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급한도: 시신 1구 20만원·개장 1기 5만원
- check_circle예외: 사용료 20만원 미만은 실제 사용료 지급
- check_circle대상: 장흥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장 경유, 군수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노인아동과 061-8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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