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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상태로 사망해 화장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이 연고자(정해진 순위상 자격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순위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라면, 신청인이 그중 최근친의 연장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한 날(또는 사망 후 6개월) 기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이 지급 한도액입니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서식 기준으로는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누가 하나요?
연고자가 신청하되 정해진 순서(각 목의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자가 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노인아동과 061-860-58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