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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자체 함평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선정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서비스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전화문의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4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5
근거법령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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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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