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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지원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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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자 1인 20만원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장유골 1구 5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함평군 1년 이상 거주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직접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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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 후 화장한 사망자의 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후 화장 처리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화장 처리된 사망자의 연고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함평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망자 화장은 1구당 200천원, 개장유골은 1구당 50천원이 지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2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3. 3

    지원(군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함평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거주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망자 기준)
  • arrow_right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도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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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함평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선정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서비스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전화문의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4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5

근거법령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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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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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함평군 가족행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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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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