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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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나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신·유골 1구당 20만원(현금)
  • check_circle대상: 나주 1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화장·개장 연고자
  • check_circle외국인 요건: 국민과 혼인·체류지 신고·1년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본서류·화장 및 적법시설 안치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나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 개인묘지
  •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던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화장 후 적법한 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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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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