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신·유골 1구당 20만원(현금)
- check_circle대상: 나주 1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화장·개장 연고자
- check_circle외국인 요건: 국민과 혼인·체류지 신고·1년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본서류·화장 및 적법시설 안치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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