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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남 도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 무주택 차상위계층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경상남도(도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의 입주예정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계약금 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며, 최초 2년 지원 후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Q. 지원받은 보증금은 갚아야 하나요?
네. 지원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회수합니다.
Q.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대보증금액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