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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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무주택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임대보증금 일부 저리 융자
  • check_circle융자조건: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연 1%
  • check_circle상환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연체 연 4%)
  • check_circle대상: 자립의욕·상환능력 있는 무주택 수급자
  • check_circle서류: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진주시복지재단 방문, 055-756-75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
  2. 2
    4층)

description제출 서류

  •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계획이 구체적이며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출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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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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