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거나,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고보조사업 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에 구비로 시간을 추가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 국고보조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Q. 지원 시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Q. 어떤 서비스에 쓸 수 있나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원기준 충족 여부 판단 후 결정됩니다. 문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358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64세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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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여야 함
arrow_right가족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 부재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arrow_right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에 해당하거나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지원하며 자립주택 입주자를 우선 지원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아동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이어야 함
arrow_right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이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