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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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자바우처 활동지원 20~120H
  • check_circle대상: 긴급돌봄 필요·탈시설 장애인 등
  • check_circle자격: 최중증 X1 360점 이상(아동 280)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 arrow_right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 해당자
  • arrow_right자립주택 입주자 (탈시설 장애인)
  • arrow_right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과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 arrow_right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 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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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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