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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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0~120시간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지원규모: 월 333~1,995천원(시간당 16,620원)
  • check_circle대상: 긴급돌봄·탈시설·최중증·구청장 인정 장애인
  • check_circle최중증 기준: X1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425점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증빙서류
  • check_circle문의: 대구 중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지원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각종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4개 항목(긴급활동지원·탈시설·최중증·구청장 인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항목 간 중복 제한 있음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 갑작스런 사고/상태변화로 돌봄 필요 + 보호자 부재(가출·입원·사망 등) 시 최대 60일 지원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
  • arrow_right구청장 인정: 수급자+만18세 미만/65세 이상 가구원 구성 가구, 질병 등 보호자 지원 불가 가구 등
  • arrow_right시비추가지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항목으로 시비추가급여 수급 중인 장애인은 원칙적 제외
  • arrow_right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자 대상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 보호자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장기출타·직장근무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독거가구로 긴급돌봄 필요 시, 최대 60일(2개월) 지원
  • arrow_right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 불가 가구, 구청장이 추가지원 필요 판단한 위기 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arrow_right구 추가지원 항목 간 중복 불가 원칙(예외 허용 조건 있음)
  • arrow_right시비추가지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항목으로 시비추가급여 수급 중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가족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arrow_right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한다.
  • arrow_right탈시설 장애인은 자립주택 입주자를 우선 지원한다.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이다.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은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포함한다.
  • arrow_right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포함한다.
  • arrow_right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에 해당하며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구 추가지원 ④ 항목과 중복 불가하다.
  • arrow_right탈시설 장애인은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과 중복 불가하다.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은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과 중복 불가하다.
  • arrow_right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은 구 추가지원 ①항목과 중복 불가하다.
  • arrow_right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 arrow_right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arrow_right긴급활동지원은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arrow_right탈시설 장애인은 자립주택 입주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최중증장애인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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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자체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선정기준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서비스 내용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33 ~ 1,995천원)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운영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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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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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서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금액 정보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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