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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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check_circle대상: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안산도시공사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 check_circle이용절차: 이용자 등록 후 이용
  • check_circle문의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2. 2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로 등록되어야 함
  • arrow_right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의2 요건 충족 필요
  • arrow_right「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arrow_right「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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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E-mail, 팩스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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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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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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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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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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