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약을 복용중인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 중복지원(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제외(긴급지원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주소지 상 순천시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부담액 급여부분 중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내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포함.
제출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해당 월 발행된 약 처방전, 약제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필요)-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치매증상 악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