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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청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주택자금대출이 있고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재혼 시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2022. 7. 3.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대출용도가 '주택'·'임차'·'전세'로 명기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은 전국 기준 무주택, 매입자금은 대상 1주택만 소유한 이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로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적용합니다.
Q. 최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만원 미만 절사).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