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확인 필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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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1.2% 이자 일시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한도: 연 100만원, 유자녀 110만원
  • check_circle지원횟수: 연 1회, 최대 5회
  • check_circle대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1주택) 부부
  • check_circle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문의: 청주시 홈페이지·043-201-17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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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청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주택자금대출이 있고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재혼 시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2022. 7. 3.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대출용도가 '주택'·'임차'·'전세'로 명기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은 전국 기준 무주택, 매입자금은 대상 1주택만 소유한 이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로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적용합니다.

Q. 최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만원 미만 절사).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전세, 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은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님
  • arrow_right전세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매입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 소유한 이력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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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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