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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정기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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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용인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기간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대출 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전년 말 혼인 7년 이내)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 85㎡·보증금 5억원 이하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등초본·임대차·대출·혼인·가족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주택정책과 031-6193-33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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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관내(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 유사 목적 사업(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이미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본인·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각 1부)가 필요하며, 상담 후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용인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arrow_right주택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제외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arrow_right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제외
  • arrow_right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제외
  • arrow_right분양권 소지자 제외
  • arrow_right신혼기준: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arrow_right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arrow_right지원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본 사업 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 arrow_right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구체적 거주기간 명시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출처: 경기도 용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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