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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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잔액 1.5%·최대 70만원, 자녀당 0.5% 가산·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 85㎡·전세 전환가액 2.9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대출확인서·건보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오피스텔 소유자는 용도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됨
  • arrow_right주택 소유자와 청약당첨 등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은 제외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는 제외됨
  • arrow_right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와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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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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