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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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잔액 1.5%·최대 70만원, 자녀당 0.5% 가산·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 85㎡·전세 전환가액 2.9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대출확인서·건보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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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2018.6.6~2025.6.5),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6일부터 2025년 6월 5일 사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신가요?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 당첨은 분양권 소유로 간주)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이며, 대출 용도가 「주택」·「임차」·「전세」로 명기되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천원 미만 절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0.5%가 가산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평일 09:00~18:00), 대리접수·우편·인터넷·택배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시흥시청 주택과(031-310-3852)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오피스텔 소유자는 용도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됨
  • arrow_right주택 소유자와 청약당첨 등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은 제외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는 제외됨
  • arrow_right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와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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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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