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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2018.6.6~2025.6.5),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6일부터 2025년 6월 5일 사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신가요?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 당첨은 분양권 소유로 간주)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이며, 대출 용도가 「주택」·「임차」·「전세」로 명기되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천원 미만 절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0.5%가 가산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평일 09:00~18:00), 대리접수·우편·인터넷·택배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시흥시청 주택과(031-310-3852)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