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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창원시에 부부 모두 거주하며 2018~2024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 상태이며,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권에서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이며,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연간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 후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2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