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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남구에 거주하며 소득·주택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세대출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혼부부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이라면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 주택 면적이 신혼부부는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 기준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 ·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남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는 1억5천만원 이내(금리 2%), 청년은 1억원 이내(금리 2%)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47)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