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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철원군에 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휠체어를 택시에 싣지 않아도 될 만큼 보행이 가능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초 이용이라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올해 관내·관외 이용 횟수(각 5회)가 아직 남아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택시에 상차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유도
-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동거인이 주민등록 말소자·교도소 수감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빙을 갖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 가능
-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 이용을 권유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0% 감면됩니다.
Q. 택시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내는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는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이며 상한액은 220천원입니다.
Q. 연간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관외 5회, 관내 5회가 최대 이용횟수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최초 이용 시에는 읍면사무소 방문등록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을 재확인합니다. 문의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