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동지원, 관내 10km 2천원·최대 4천원
  • check_circle관외요금: 지정 인접지역·시설 이용 시 6천원
  • check_circle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장애인·65세 이상
  • check_circle기타대상: 혼자 외출·이동 곤란자와 동반 가족·보호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동지원센터 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청주도시공사 043-270-73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
  2. 2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3. 3
    265-6322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arrow_right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출처: 청주도시공사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청주도시공사

관련 지원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교통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여주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상시 접수중
구리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