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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5.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4.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서비스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전화문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40320_개정)2024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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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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