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확인 필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경·렌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 자녀
  • check_circle자격: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 학교밖청소년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3개월 이내 처방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이며, 동일 원문 내 지원기준(2024.12.31 기준)과 지원대상(2025.12.31 기준)의 연도가 불일치하여 기준 연도 확인 필요
  • arrow_right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법정한부모
  • arrow_right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초·중·고 재학생 자녀 또는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학교밖 청소년 연령 기준일이 본문에는 2025.12.31., 선정기준에는 2024.12.31.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5.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4.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서비스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전화문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40320_개정)2024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관련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오산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영동군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금액 정보 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금액 정보 없음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