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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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