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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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대출 이자 2%, 연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남원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 check_circle자격: 신혼부부 소득 9,5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자격: 청년 만19~39세, 소득 5,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전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 방문접수)

  2.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공지되는 신청기간 확인

  3. 3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제출

  4. 4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 신분증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선정 후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 신청자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만 해당(신혼부부는 별도 나이제한 없음)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자만 해당
  • arrow_right신혼부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 arrow_right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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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지자체 남원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기준

ㅇ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ㅇ청년

-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

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근거법령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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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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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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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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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연 2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기 접수
경기도 여주시
최대 200만원 등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최대 200만원 등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최대 100만원 등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가능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최대 1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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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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