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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지자체 남원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기준
ㅇ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ㅇ청년
-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
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근거법령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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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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