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주거상시 접수중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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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45세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이자 50% 지원, 年최대150~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논산시 거주 무주택 만19~45세 청년
  • check_circle자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위소득 180%↓
  • check_circle신청방법: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방문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반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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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논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이용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 세대주이며 배우자·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는 연 최대 2,000천원, 그 외 청년은 연 최대 1,500천원입니다.

Q. 신혼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 육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041-746-576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45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등재 및 실거주)
  • arrow_right신혼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육아가구: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arrow_right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만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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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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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등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확인 필요
서산시
최대 100만원 등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접수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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