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는 연 최대 2,000천원, 그 외 청년은 연 최대 1,500천원입니다.
Q. 신혼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 육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041-746-576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45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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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arrow_right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등재 및 실거주)
arrow_right신혼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arrow_right육아가구: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arrow_right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만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