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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주민등록상 양산시에 주소를 둔 여성1인가구(1인단독세대주) 및 법정모자가정
2) 월세보증금,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 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여성1인단독세대주 또는 법정모자가정 중에 월세보증금 또는 자가소유자 2억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안심홈세트(문열림센서, 휴대용경보기, 창문잠금장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타자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여성범죄피해자 증빙자료 등) 전화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관련 웹사이트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근거법령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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