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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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현물

group

지원 대상

무주택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check_circle대상: 일반공급 자격·무주택 세대주·소득기준 충족
  • check_circle시설요건: 보호시설 6개월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 check_circle퇴소·퇴거자: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
  • check_circle제출서류: 해당 시설 입소·입주 사실 확인서(택일)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 등 / 1366·LH 1600-10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여야 함
  • arrow_right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퇴소한 경우 퇴소 후 2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성평등가족부장관 지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했거나, 퇴거한 경우 퇴거 후 2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보호시설 퇴소자는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른 퇴소자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주거지원시설 퇴거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원대상과 동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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