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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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생활 주거 제공, 임대보증금 면제
  • check_circle입주자 부담: 70만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check_circle대상: 폭력피해자·동반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입소·피해확인서, 추천서, 신분증·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자격확인→선정→약정→임대주택 입주
  • check_circle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담당부서 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description제출 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임
  • arrow_right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리한 주택 입주를 지원함
  • arrow_right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하고 보호시설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을 받은 피해자는 우선순위 대상임
  • arrow_right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은 우선순위 대상임
  • arrow_right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19세 이상으로 퇴소하는 사람 중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 대상임
  • arrow_right위원회 심의로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는 우선순위 대상임
  • arrow_right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취업 여부, 자격증 보유,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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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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