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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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지원: 폭력 피해여성과 가족에 공동주거 제공
  • check_circle임대보증금: 면제
  • check_circle입주자 부담금: 호당 70만원 내 예치
  • check_circle퇴거 시 반환: 체납 관리비·공과금 공제
  • check_circle선정방법: 자립가능성·주거필요성 반영
  • check_circle문의처: 지자체 120·여성긴급전화 13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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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 의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거나 그 동반가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립·자활을 원하며 그 의지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주여성인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자 부담금(호당 70만원 범위 내)을 통장에 예치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 후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자비로 부담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이주여성은 입주대상에 포함되나, 불법체류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Q. 입주자 부담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되나요?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다만 관리비·공과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 후 지급됩니다.

Q.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Q. 입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을 받은,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미성년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으로 퇴소하는 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순으로 고려되며, 최종적으로는 입주자선정위원회가 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등 자립가능성과 동반아동 수·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2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3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4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이주여성도 대상에 포함되나 불법체류자는 제외
  • arrow_right보호시설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 등 입주 우선순위 심사 있음
  • arrow_right장애인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편의주택 배정 고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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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66 1회성 시설입소,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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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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