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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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산청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연 1회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출산 300만원, 신혼·단독 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산청군 6개월 이상 거주 청년
  • check_circle소득: 출산·신혼 1억원, 단독 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계약서·대출증빙·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산청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 1회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2. 2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용대출 제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추가서류: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전세자금대출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주거자금 관련 계약은 신청인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출산가정은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 단독거주자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단독으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주택 신축 또는 구입 지원은 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arrow_right전세 지원은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arrow_right출산가정과 신혼부부는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한다.
  • arrow_right청년 단독거주자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택 관련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자료 제출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공무원 임대아파트 등 기타 주거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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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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