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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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교육비: 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 check_circle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원·사립 7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유치원 재원 만 3~5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부모만)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바우처 신청서, 카드발급·정보동의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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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3~5세 자녀가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보호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만 3~5세이며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난민·특별기여자는 예외)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인이 자녀의 부모 본인이 맞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외 보호자는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Q. 이미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아의 보호자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2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합니다.

  3. 3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신청합니다.

  4. 4

    교육청이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취학유예 통지서(취학 유예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국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기준 출생일: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이며,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취학유예 아동(취학대상 아동 중 '19.1.1.~12.31.출생)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총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arrow_right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arrow_right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arrow_right본 선정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 arrow_right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출생일 기준은 5세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4세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입니다.
  • arrow_right2023년 1~2월생 중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19년 출생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하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아학비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조건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지원에만 적용됩니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제외하지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입니다.
  • arrow_right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가 되면 지원 자격이 중지되며,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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