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교육비: 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 check_circle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원·사립 7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유치원 재원 만 3~5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부모만)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여·바우처 신청서, 카드발급·정보동의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아의 보호자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2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합니다.
  3. 3
    신청 후 학부모 인증을 신청합니다.
  4. 4
    교육청이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취학유예 통지서(취학 유예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국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기준 출생일: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이며,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취학유예 아동(취학대상 아동 중 '19.1.1.~12.31.출생)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총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arrow_right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arrow_right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arrow_right본 선정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 arrow_right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출생일 기준은 5세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4세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입니다.
  • arrow_right2023년 1~2월생 중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2019년 출생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하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아학비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조건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지원에만 적용됩니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제외하지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입니다.
  • arrow_right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가 되면 지원 자격이 중지되며,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출처: 교육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상시 접수중
성평등가족부
금액 정보 없음
방과후보육료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금액 정보 없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정기 접수
성평등가족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3만원/일시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