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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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일반아동: 월 10만원 전자바우처 지원
  • check_circle장애아동: 1:3 편성·교육이수 교사 시 31.7만원
  • check_circle방학 일 8시간↑: 일반 월 20만원·장애아 100%
  • check_circle선정대상: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자녀 등
  • check_circle문의: 교육부 02-6222-6060
  • check_circle문의: 아이사랑 1566-3232(1번)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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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며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아동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나요(셔틀버스 이용시간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동반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또는 장애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방학 기간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제로 이용할 계획인가요(추가지원 해당 여부)?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 1:3 편성 및 방과후·장애아보육 보수교육 이수 교사가 배치된 반을 이용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아동은 방과후보육료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는 얼마인가요?

교사대 아동비율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인 317,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Q. 방학 중 추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합니다.

Q. 차상위·법정저소득층 자격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어떻게 하나요?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 7개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규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해당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 보장결정)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등학교 취학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함
  • arrow_right방학 중 추가지원은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적용됨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도 차상위 이하 기준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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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222-6060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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