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융자 발생 이자 3년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노후기관 소형어선 운영 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연·근해허가·마을어업·양식장 관리선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check_circle문의처: 해양수산과 061-240-840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전남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6년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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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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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