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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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5년↑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 융자
  • check_circle대상: 연근해어업 허가·15년↑ 어선 소유자(일부 업종)
  • check_circle자격: 신용 양호, 총사업비 10% 자부담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신용조사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초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방문 신청

  2. 2

    시·군·구청에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arrow_right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 arrow_right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arrow_right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arrow_right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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