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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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합작·공동수산물 관세 감면
  • check_circle대상: 기재부령 요건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 수입자
  • check_circle신청조건: 해외합작법인 지분 49% 이상·원양어업 신고
  • check_circle신청방법: 감면물량 배정 후 민원24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인수증·선하증권·매도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해양수산부 051-773-53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해외합작 원양어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 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2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는다.
  3. 3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제출한다.
  4. 4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 합작사업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외합작법인 총지분 49% 이상을 확보하여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신고자가 허가받은 어선 등 생산수단을 투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가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관세감면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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