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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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고 50%·자부담 50% 매칭, 실적별 차등
  • check_circle대상: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해수부 비영리법인
  • check_circle자격: 수산업자를 회원으로 둔 해수부 장관 허가 단체
  • check_circle선정기준: 전국 생산량·금액 대비 구성원 비율 10%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우편 접수
  • check_circle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1-330-114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민법 제32조에 따라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최근년도 품목별 전국 생산량 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 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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