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신청가능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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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협은행 저리 어업경영자금 융자
  • check_circle대상: 원양어업 허가자 또는 신고 해외합작법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신고확인증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원양산업협회 우편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운영위원회 심사 후 수협 여신심사
  • check_circle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160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원양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2. 2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3. 3

    신청서 작성(사업자)

  4. 4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5. 5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6. 6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

  7. 7

    여신심사(수협중앙회)

  8. 8

    대출실행(수협중앙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
  • 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arrow_right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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