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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고 공단 안내를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 안내를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 · 진료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거나, 문자·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