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조건부 접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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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입원 임산부(소득 무관)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치료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 check_circle지원제외: 병실입원료·환자특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비 서류·등본·통장사본·신분증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횟수별 제출, 진단서에 각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등본에서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이 기재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여야 한다.
  • arrow_right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 arrow_right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 arrow_right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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