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정기 접수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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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억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
  • check_circle대상: 분만취약지 연계사업단·치료병원
  • check_circle선정기준: 동일 권역 MFICU·NICU 운영 종합병원급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운영계획서를 시·도 경유 복지부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0부·도면 USB 2개·신청서 1부
  • check_circle문의: 복지부 044-202-2538·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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