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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출산했거나 임신 16주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을 하셨거나,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산·사산의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아닌 경우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