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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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check_circle대상: 임신 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신청서·출산 등 증빙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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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출산했거나 임신 16주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을 하셨거나,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산·사산의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아닌 경우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 신청서
  • ○ 출생증명서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일 경우) 중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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