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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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 check_circle다태아: 140만원 기본, 태아당 100만원까지 추가
  • check_circle추가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등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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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신 중이거나 2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유산·사산을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진료비·처방 약제 구입비를 결제하려 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발급받은 이용권(전자바우처)의 사용 종료일(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결제하려는 진료가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결제하려는 항목이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이나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이 아닌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이용권을 발급받기 전에 이미 진료비를 결제한 임산부라면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불가
  •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결제 불가
  • ·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결제 불가
  • ·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Q. 다태아 임신부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기본 140만원이 지급되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됩니다.

Q.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20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Q. 이 지원금으로 어디까지 결제할 수 있나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신·출산 확인 (서면 또는 온라인)

  2. 2

    이용권 신청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
  • arrow_right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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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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