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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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LH·민간사업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족
  • check_circle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특별공급 신청 접수
  • check_circle선정: 시·도지사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을 파악한다.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해 확정하고, 민간주택사업자 등의 공급분은 공급계획 수립 또는 승인 단계에서 협의해 확정한다.
  3. 3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 arrow_right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정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따라 정한 특별공급 배점기준과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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