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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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능보강·아이돌봄·상담·치료·인력경비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조손가족·미혼모
  • check_circle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소신청서 및 한부모가족 입증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소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그 밖의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며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를 포함한다.
  • arrow_right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arrow_right일반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arrow_right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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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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