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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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주기간 최장 6년 이내
check_circle입주방식: 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가능
check_circle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check_circle문의처: 건강가족센터 1577-9337
check_circle문의처: LH 마이홈포털 1600-10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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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자립 준비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 상태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임대주택 1호에 다른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를 받고, 최장 6년이라는 입주 기간 제한을 감안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입주 기간은 최장 6년 이내이며,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시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6년이 도래했어도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가 생기기 전까지 특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집에 우리 가족만 사는 건가요?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1호당 1가구 입주도 가능합니다.
Q. 지원받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이 맡습니다. 문의처는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자립의지가 있는
arrow_right저소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