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보훈·유공자조건부 접수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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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반환
  • check_circle대상: 국가·지자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대상: 보훈대상자·유족·가족,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수료 면제신청서·해당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종자관련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를 준비한다.
  2.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3.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수료 면제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해당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장애인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수료 납부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품종목록 등재신청,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판매 종자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종자 시험·분석, 종자 분쟁조정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원문 선정기준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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