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보훈·유공자조건부 접수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보호료 면제·반환
  • check_circle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국가·5·18·독립·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가족
  • check_circle대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관련 등록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 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서식 2호)
  •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장애인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품종보호권 수수료·보호료를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arrow_right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가족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한 기준이 아니므로 income_pct_max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 수급권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림청

관련 지원금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조건부 접수
산림청
현금(감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현금(감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상시 접수중
지식재산처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상시 접수중
산림청
현금(감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상시 접수중
한국저작권위원회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상시 접수중
산림청
1,000원 등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상시 접수중
국립공원공단
시설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정기 접수
산림청
10만원/일시금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상시 접수중
국립공원공단
시설이용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금(감면)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상시 접수중
법무부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신청가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상시 접수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설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상시 접수중
국가유산청
현금(감면)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