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보훈·유공자조건부 접수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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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보호료 면제·반환
  • check_circle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국가·5·18·독립·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가족
  • check_circle대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관련 등록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 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서식 2호)
  •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장애인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품종보호권 수수료·보호료를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arrow_right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가족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한 기준이 아니므로 income_pct_max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 수급권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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