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정기 접수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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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의정부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시기 별도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바·경사로 설치, 문턱 낮추기 등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소득기준 이하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지원제외: 유사지원 후 3년 미경과자·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과 031-828-45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경기 의정부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 임대인) 각 1부 6. 소득
  • 재산 신고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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