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정기 접수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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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용인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시기 별도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바·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현물)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 장애인·소득기준 충족 가구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 check_circle지원제외: 무허가주택·유사지원 후 3년 미경과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택정책과 031-6193-4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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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관내 거주 장애인 가구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주택이 무허가주택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뒤 3년이 지났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무허가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어떤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하나요?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Q. 임차주택에 거주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택소유자 동의서와 임차인·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경기 용인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임차주택 거주 시에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arrow_right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관내(용인시) 거주 장애인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arrow_right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경기도 용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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