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정기 접수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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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용인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시기 별도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바·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현물)
  • check_circle대상: 관내 거주 장애인·소득기준 충족 가구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 check_circle지원제외: 무허가주택·유사지원 후 3년 미경과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택정책과 031-6193-46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경기 용인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 임대인) 각 1부 6. 소득
  • 재산 신고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arrow_right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경기도 용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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