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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접수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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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광업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금속광산 굴진비용 50% 이내
  • check_circle대상: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려는 광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작업계획서·채굴계획인가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에 방문·우편·FAX·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check_circle선정방법: 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 심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광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법인/시설/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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