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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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초(변동)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비용 30~50%
  • check_circle대상: 물류·화주기업, 물류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직접·우편·이메일로 화물복지재단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화물복지재단 02-761-0270
  • check_circle선정방법: 관련 지침 제9~11조·세부기준 적용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2. 2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에 신청서 제출 (직접, 우편, e-mail 제출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정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 지침과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arrow_right2011년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사업을 반납했거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업·단체는 선정 제한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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