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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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연 1.5%
  • check_circle융자기간: 3년 거치·7년 상환
  • check_circle대상: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위험성평가서·견적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 심사·투자확인 후 은행 약정
  • check_circle문의처: 관할 안전보건공단·1544-30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업주, 법인, 민간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융자 신청(신청인)
  2. 2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3. 3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4. 4
    시설 투자(신청인)
  5. 5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6. 6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7. 7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견적서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경우
  • arrow_right산업재해예방 목적 법인 또는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arrow_right300명 미만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
  • arrow_right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
  • arrow_right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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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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