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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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광업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시설·장비 구매비 70% 이내
  • check_circle대상: 전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광산
  • check_circle대상: 무생산·전년 굴진 100m 이상 금속광산
  • check_circle제출서류: 결정신청서·인감증명서·사업계획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에 방문·우편·FAX·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광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에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이어야 함
  • arrow_right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arrow_right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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