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접수중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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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사업장)

  2. 2

    우선선정(공단 일선기관)

  3. 3

    투자계획 확인(공단 일선기관)

  4. 4

    융자지원 결정심사(공단 일선기관)

  5. 5

    시설투자(사업장)

  6. 6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사업장→공단 일선기관)

  7. 7

    투자(개선)완료확인(공단 일선기관)

  8. 8

    선금 신청(사업장→은행)

  9. 9

    은행 대출신청(사업장→은행)

  10. 10

    융자금 대여요청(은행→공단 본부)

  11. 11

    융자금 대여(공단 본부)

  12. 12

    사후관리(공단 본부(위탁))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장소) 사진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해당시)
  •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해당시)
  •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설치 공정(장소) 사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또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민간기관으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 arrow_right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신청 직전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간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자,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재보험료 체납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단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 시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가능), 동일 설비를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결정받은 자, 당해연도 융자 취소 후 재신청한 사업장, 신청사업장 제작·판매 품목과 유사·동일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참여 제한
  • arrow_right신청기간: 2026.1.2(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으로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시설투자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완료 및 완료확인 요청 필요(1회 1개월 연장 가능, 불가피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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